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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6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09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 출입문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C(남, 61세) 등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철재 의자가 아니라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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