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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01 2016고단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5: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 기간이 14일 정도로 결과적인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여러 지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주변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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