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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6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150만 원의 채무이행을 독촉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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