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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고단3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9. 25. 20:1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 하게 된 자신에게 피해자 B(41 세) 이 " 왜 이쪽으로 지나가냐,

야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악 관절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49 세) 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 기록에 의하면 일방 통행로 통행을 두고 피고인들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격하게 싸우던 중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타격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 바 이 사건 의자는 다리 끝 부분이 날카롭고 플라스틱 구조상 깨질 경우 예리한 파편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 위험한 물건’ 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B은 자백하였다가 최후 진술을 통하여 피해 자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피해자 A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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