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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노상에서 일행인 D과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46세)이 채무자인 D의 허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를 하다

헤어진 후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G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 B을 만나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광고판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광고판 지지대를 뽑은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 관절강과의 골절 및 전방탈구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의자로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를 뽑아 위 A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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