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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9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컴퓨터 8대에 ‘신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머니 1,000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 바둑이, 고스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000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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