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4.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안마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연수익이 1,200만 원 정도된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