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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위법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 : 징역 1년, 몰수, 추징 148,000,000원)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 C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일 매출액은 200만 원인데 위 200만 원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영업기간 74일을 곱한 1억 4,800만 원(= 200만 원 × 74일)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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