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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추징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9,38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면적과 설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임 환전업으로 얻은 영업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불법 영업이 사회에 미친 해악이 중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너무 가벼운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추징 여부에 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증거기록 701쪽)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2018. 9. 21.~2019. 2. 20.) 동안에 종업원 4명 및 환전상 D에게 지급한 일당 총액 6,120만 원, 임차료 총액 880만 원, 관리비 총액 280만 원,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총액 2,100만 원 4달 동안 400만 원을, 마지막 달에는 500만 원을 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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