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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3423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익금 전부를 압수당하여 실제로 수익금으로 가져간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전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환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특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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