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 B과 사이에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850호로 ‘원고는 2013. 6. 18. 피고 B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에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인락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1.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원고에 대한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 다음, 2014. 11.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6.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8426호로 “채권자: 피고 A,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경산농업협동조합, ㈜국민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해 2015. 6. 19. ㈜국민은행으로부터 398,684,94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청구를 구하고 있다.
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돈을 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B과 피고 A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도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5.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투자받은 투자금의 반환조로 피고 B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 중 2억 3,000만 원 부분을 유효로 전환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 B과 피고 A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도 위 2억 3,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 A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