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12. 2. 3.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 C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2년 증서 제315호로 ‘원고가 B, C에게 B 주식양도대금 3억 3,000만 원, 잔존채권 2억 2,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등기 이전 폐타이어 파쇄기 제작업을 영위하던 피고는 2014. 12. 10.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부분 가) 주식양도대금 3억 3,000만 원 부분 먼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중 주식양도대금 3억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