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0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17. 작성 2009년 증서 제160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D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9년 제1606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D,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09. 12. 17., 지급기일 2010. 2. 28.’로 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0. 7. 29. E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5억 원의 약속어음금채권 중 각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D은 2012. 8. 3. 춘천지방법원 2021타채233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5억 원의 어음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2012. 8. 25.자 약정서] 이 사건 공정증서 5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약속어음금 5억 원은 D 앞으로 발행되었으나 2010. 7. 29. 채권양도양수에 의해 B(피고)의 2억 5,000만 원과 E의 2억 5,000만 원으로 양도양수되어 있는 상태로 채무자(원고 A)가 2012. 8. 27.까지 5,000만 원을 채권자(피고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5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채권자(피고 B)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더불어 채권자들은 상기 공증 5억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경매비용 1,4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2012. 8. 25. 채권자 : B(피고) 채무자 : A(원고)

라. 이에 원고는 2012. 8.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012. 8. 25.자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2012. 8.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2. 8. 31.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9.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