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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2995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내역 (1) 원고는 2004. 8. 26.경 B이 대한교원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B과 피보험자를 대한교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을 31,209,700원, 보험기간을 2004. 8. 26.부터 2011. 9. 24.까지로 정한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7. 2. 14. 대한교원공제회에 28,470,420원을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0. 11. ‘B은 원고에게 28,47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7가단78997)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현재 51,903,39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제1845호의 집행력있는 7,000만 원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04. 11. 18. 2004타채5609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B, D로부터 수취인이 피고, 발행일이 2004. 7. 23., 지급기일이 2006. 4. 28.인 액면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장을 공동 발행받은 후 2006. 4.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2006년제205호로 위 어음에 관한 집행증서(이하 ‘제2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제2집행증서에 기초하여 2006. 5. 18. 2006타채2537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경기도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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