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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04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에 관하여 2014. 6.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4. 21. B과 사이에 “2014. 6. 4. 실시 제6회 지방 동시 선거 대구광역시 B 예비후보 및 본후보 총괄선거 대행 광고” 계약을 계약금 3억 3000만 원, 잔금 6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과 사이에 2014. 6. 3. 위 광고대행계약의 채무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급기일을 2014. 8. 3.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2014년 제204호)를 작성한 다음, 2014. 8. 5.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B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B은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이하 ‘비전기획’이라 한다.

)과 사이에 채무액을 1억 1786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와 사이에 채무액을 1억 858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 비전기획, A에게 같은 내용으로 각 채무변제등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2호 및 2014년 제513호)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들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7.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4796 및 같은 지원 2014타채4797)을 하였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B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할 당시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C에 대한 채무 60,224,273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무 118,033,481원,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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