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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20203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6행 ‘다.’ 다음에 ‘원고, 피고 C, E 및 피고 B을 대리한 O은 2008. 10. 케이비신탁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E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7행 ‘4억 5,000만 원’을 ‘5억 8,500만 원(다만 수익권증서발급 의뢰서에는 수익권증서금액과 별도로 채권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억 5,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8,500만 원이다)’으로, 12, 14행 ‘경매’를 ‘공매’로 각 고친다.

제5면 8행 [인정 근거]에 ‘갑 제2, 7, 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 본인이 1억 3,000만 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도 실제로 E에 대하여 5억 8,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원고를 속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가 수령하였어야 할 공탁금의 일부를 수령해 갔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비율을 넘어 과다 수령한 61,809,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B 피고 B의 우선수익권부 채권 5억 8,500만 원은 피고 B의 E에 대한 우선수익권부 채권 1억 3,000만 원과 J, K로부터 양수한 E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4억 5,500만 원 J 관련 대여원금 1억 4,000만 원, K 관련 대여원금 2억 1,000만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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