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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1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F 모임을 통해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를 알게 되었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3. 저녁 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모임 사람들과 만 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 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동 아파트 동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22:30 경 광주 광산구 H, 3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누워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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