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226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27. 18:20 경 부산 중구 E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SM5 차량 뒷자리에 피해자 G( 여, 46세) 과 함께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조수석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3~4 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가슴을 만지고 있던 손을 빼서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 강간 하였다.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19:1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모텔’ 의 호실 불상 모텔 방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모텔 임을 인식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다리를 활짝 벌리게 하여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