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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6 2018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친부와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 경 원주시 D 아파트 △△ 동 △△ 호로 이사 오면서,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와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당시 9세 또는 10세) 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위력으로 유사 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2010년 경 유사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경 저녁 시간 위 D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B( 당시 9세) 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유사 강간 하였다.

나. 2010년 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경 오후 시간 위 D 아파트 △△ 동 △△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당시 9세) 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2011년 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경 저녁 시간 위 ‘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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