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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291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의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82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1. 유사 강간

가. 피해자 G( 여, 24세 )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6. 4. 17:00 경 위 ‘D ’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 주겠다.

체형 고정도 해 주고 몸 속 나쁜 독소와 뱃살, 허벅지 부위 살을 빼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1회 용 팬티만을 입고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1회 용 팬티마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 몸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수회 문지르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앞뒤로 수회 움직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 여, 28세 )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6. 6. 11:00 경 위 ‘D ’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1회 용 팬티만을 입고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부위를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 몸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문지르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앞뒤로 수회 움직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I( 여, 29세 )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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