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7:2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4 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29 세) 과 말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부),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1부,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 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별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질서가 높은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수용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