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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단30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4.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2:3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6,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4.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쪽으로 들어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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