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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B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잡화 물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있던 진열대 덮개를 제거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5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신발 15켤레,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소형 선풍기 4개 등 합계 83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수용 현황 첨부,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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