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재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2개( 증거기록 303 면의 증 제 1호), 검정색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2:10 경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망치( 길이 35cm) 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 경부터 2012.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9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M, F,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출소) 증명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