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4. 경 광주 북구 삼각 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외부진료를 통해 처방 받았으나 복용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정’ 및 ‘ 디 아 제 팜 정’ 이 포함된 알약 3~4 정을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경 위 수용 거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정’ 및 ‘ 디 아 제 팜 정’ 이 포함된 알약 3~4 정을 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수수에 그쳤고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 고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