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 소재 수원 구치소 C 실에서, 피해자 D(27 세 )에게 복싱 연습을 하자고 제안한 뒤, 복싱 연습을 빌미로 “ 이렇게 때려야 아프다.
” 고 말하면서 위 D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38 세 )에게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팔 상박 부위의 타박상을,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팔 상박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부 제출), 사진
1.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수용자의무 기록부 제출),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수용자의무 기록부 제출),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4부,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