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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7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I 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생산 2 팀 TSC( 발포 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25,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 2 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냉각수 배관 교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K은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위 냉각수 배관교체 작업을 행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10:20 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의 연결 플랜지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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