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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7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용인 공장장으로, 2019. 10. 16. 경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창고 건물의 지붕 보수공사를 대 금 100만 원에 도급 받아 피해자 E( 남, 54세) 을 고용하여 이를 진행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호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 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풀리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6. 08:30 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높이 약 7.3m 구간에 있는 천막 지붕의 교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높이 약 7.3m 의 구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가 추락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에게 규격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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