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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서구 E 소재 도장설비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LG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F 소재 자동차 범퍼 도장설비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이며, 피고인 A은 G 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라인 시공 등을 도급 받았고, 피해자 H(61 세) 은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 09:2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미터 높이의 자동차 도장시설 철골 구조물의 2 층에서 도장 작업자들의 발판으로 사용될 철제 데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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