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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단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의왕시 C 소재 「D 역 주상 복합 신축 현장 」에서 2014. 11. 18.부터 현재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 15 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 건설업 등 14개 사업을 목적으로 1984. 3.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역 주상 복합 신축 현장」 을 2014. 11. 18.부터 2018. 10. 31.까지 자체 공사로 현재 시 공중에 있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 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스트러트와 띠 장 모서리 부분을 연결 보강 작업하는 근로자( 고발사진 1)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스트러트와 띠 장 모서리 부분을 연결 보강 작업 구간에 작업 발판,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구간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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