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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6고단20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차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G 신축공사 중 주차시설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위 주차시설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를 행사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위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 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안전 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추락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11:00 경 위 거제시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H이 주차시설 공사를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35m 의 높이에서 철골 기둥 및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책임 관리자로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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