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적용 법조인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 A은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I 아파트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I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빌딩 및 주택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 15:10 경 서울시 서대문구 I 아파트 106 동 인근에서 I 아파트 경비원인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J(68 세) 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 미터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현장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6 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4. 6. 07:5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혈 흉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작업장소는 비계 등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을 게을리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