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2015.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860
제목
13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누57675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단54080 판결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유 기간에 대비하여 휴경기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약 13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2011. 6.경 농작물이 식재되어 농지로 회복된 다음 2011. 10.경 까지도 김장용 채소가 재배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던 경우로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도 양도 당시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② 제3면 제2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1668 판결 등 참조). "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7호증의 1, 2(거래일자별 매출내역),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출하주별 실적조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 김△△가 그 명의로 농약 등을 구입하고 시금치 부추 등과 같은 농작물을 출하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위 증거들과 같이 제출한 갑 제15호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김△△는 이 사건 전체 토지보다 훨씬 더 넓은 약 9,725㎡면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모두 원고가 아닌 김△△ 본인의 계산과 이름으로 그 소유 농지의 자경을 위해 거래한 내역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자경하면서 거래한 내역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998년경부터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가 확인되는 2010. 4. 8.경 까지, 약 13년 동안의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이 재배된 바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0. 10. 경까지 배추, 대파 등이 식재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나대지로 방치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도 전 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작물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한 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 휴경지로서 양도 당시 실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