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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57675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유 기간에 대비하여 휴경기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약 13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2011. 6.경 농작물이 식재되어 농지로 회복된 다음 2011. 10.경 까지도 김장용 채소가 재배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던 경우로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도 양도 당시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② 제3면 제2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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