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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4가합5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명의신탁 및 토지 분할 1) 원고는 종원인 J, K, L, M에게 경기 고양군 N 임야 3정 3단 7무보(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록전환 등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O 임야 33,627㎡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명의신탁하였고, 위 종원들은 1970. 12. 19.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30.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8. 5. 13. 고양시 일산동구 O 임야 30,878㎡(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P 임야 2,749㎡로 분할되었고, 위 P 임야 2,749㎡는 2010. 1. 28. 고양시 일산동구 P 임야 2,437㎡(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와 Q 임야 312㎡(이하 ‘제3 토지’라고 하고,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G, H, I와 R의 상속 및 토지 지분 처분 1) J이 1982. 6. 11. 사망하였고, J의 자녀들인 피고 G, H, I와 R, S, T는 2005. 9. 21. 분할 전 토지의 각 1/2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 H, I와 R는 2009. 7. 6. 제2, 3 토지의 각 1/24 지분을 U에게 매매대금 103,950,000원에 매도하고, 2009. 9. 3. 위 각 토지의 4/2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G은 2010. 3. 11. 자신의 아들인 V에게 제1 토지의 1/24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0. 3. 19. 위 토지의 1/24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와 피고 B, C, D, E, F의 상속 1) 원고는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자63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S, T, K, W(L의 상속인), X(M의 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S, T는 각 1/24 지분에 관하여, K, W, X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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