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H 대 202㎡ 중 피고 B은 99/4,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67. 5. 6. 고양시 덕양구 H 대 32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1980. 7. 10. 분할 전 토지 중 291/3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22㎡가 1980. 8. 22. 고양시 덕양구 J 도로 22㎡로 분할되고, 다시 100㎡가 1992. 2. 25. K 도로 100㎡로 분할되어, 분할 전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H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남게 되었다. 라.
I이 1982. 11. 29.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L,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13, 나머지 사람의 상속지분은 각 2/13). L가 2015. 4. 28. 사망하자, 딸인 피고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1980년경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다가, 그 직전에 도시계획결정으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자, 같은 해
5. 26.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될 부분을 제외한 880평만을 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그 등기는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91/324 지분을, I이 33/324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로 마쳐졌다.
피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은 원고가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0.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3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