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D는 13,437,219원, 피고(반소원고) E, 피고 F, G, H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I, J은 2012. 2. 27. 제천시 K 임야 54,27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14. 8. 6. L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면서 2014.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2014. 8. 14. L, J과, M가 L, J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M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측에게, 2014. 8. 14. 50,000,000원을, 2015. 10. 8. 107,925,751원 및 36,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돈 중 L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돈은 115,862,875원인데, 실제 위 돈(115,862,875원)은 명의수탁자인 L이 아닌 명의신탁자인 I에게 귀속되었다.
마.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15. 4. 8. 제천시 K 임야 27,135㎡(이하 ‘K 토지’라고 한다)와 N 임야 27,135㎡(이하 ‘N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L은 2015. 4. 23. K 토지 중 J의 1/2 지분에 관하여, J은 같은 날 N 토지 중 L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L은 K 토지의, J은 N 토지의 각 단독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바. L은 2016. 3. 3. J을 상대로 위 마.
항 기재 공유물분할은 J이 L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L의 도장을 날인하여 분할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N 토지 중 L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5976)를 제기하였다.
L은 위 사건 진행 중 2016. 5.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