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가합7296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5,279㎡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5. 6. 1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1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7.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에서 756,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위 E 임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3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위 E 임야는 2016. 4. 11.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5,084㎡’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분할로 인하여 2016. 4. 18. 위 토지 중 임야 2,575㎡가 ‘G’로, 임야 138㎡가 ‘H’로, 2016. 5. 25. 임야 66㎡가 ‘I’로 각 이기되었다.

분할 이후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2,305㎡’는 2016. 6. 16. 대지로, ‘G 임야 2,575㎡’는 2016. 6. 21. 대지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6, 7항 기재 각 토지 참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도로 중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6. 7. 2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