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8,709㎡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16, 15, 14, 9,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0. 8. 1.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9,011㎡ 중 원고는 790/9,0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8,221/9,0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7.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1. 10. 19. 위 분할 전 토지 중 330.58/9,011 지분에 관하여 F에게 200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10. 12. 20. 피고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3. 21. 피고 C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990/9,0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4. 4. 9. 원고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40/9,011 지분에 관하여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분할 전 토지는 2016. 8. 24.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8,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임야 302㎡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묵시적인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