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21. 원고들에게 한 각 6,04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할 등 C은 1987. 12. 24. 경기 고양군 D 임야 16,364㎡에 관하여 1982. 11. 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4분의 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기 고양군 E리는 2000. 5. 31. 고양시 일산구 F동으로, 2005. 5. 16. 고양시 일산동구 F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6,364㎡는 2007. 2. 7.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4,68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G 임야 1,68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H는 2011. 4.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 지분 24분의 2 중 16,364분의 1,322.3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1. 4.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H 지분 16,364분의 1,322.32 중 각 16,364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364분의 330.58 지분을 H 명의로 매수하고 H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1. 원고들에게 각 6,04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0. 2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