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20:4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식당 ‘D’ 주차 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는 반지상자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이상자를 주운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주운 것은 자주색 계통의 종이상자로 피해 자가 분실하였다는 하늘색 바탕에 자주색 리본이 달려 있는 반지상자와 다르고, 피고인이 주운 종이상자 안에 다이 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7. 4. 1. 20:30 경 무렵 렉 서스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다이 아몬드 반지를 반지상자에 넣어 두었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도중 조수석 옆에 놓아두었던
반지상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19분이 경과한 후 위 차량 조수석 부근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위 차량 부근에서 종이상자를 주었다면 피고인이 습득한 종이상자가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상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