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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74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반지를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차장에 이를 떨어뜨린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주차장을 지나가다 상자를 주운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습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분실한 반지를 피고인이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서 보라색 또는 자주색 계통의 찌그러진 종이상자를 주운 사실이 있으나 열어 보니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아 주차장 부근에 위 상자를 버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남편 K의 진술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비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자를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열어 보았는지 아니면 걸어가면서 열어 보았는지, 몇 걸음 정도 걸어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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