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4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 반지를 수령하고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무 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15:00 경 서울 중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E’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2개의 수리를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다이 아몬드 반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다이 아몬드 반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이 아몬드 반지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 심의 판단( 무 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