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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6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반지, 금 목걸이를 절취하였을 뿐, 다이 아몬드 반지, 미화 1,000 달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11: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G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75g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2.5g 1개와 책상 오른쪽 아래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미화 1,000 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금반지, 금 목걸이, 다이 아몬드 반지가 오래되어 다시 세공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아침 이를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고, 미화는 외국을 나갈 때 남은 돈을 조금씩 놓아 둔 것이며, 금반지와 금 목걸이는 사무실 책상 위 서랍 장에, 다이 아몬드 반지와 미화는 사무실 책상 오른쪽 아래 서랍 장의 첫 번째 서랍에 두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2, 13, 57 내지 60 쪽),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품의 종류, 수량, 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사무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증거기록 제 34 내지 37 쪽 )에 의하면, 금반지와 금 목걸이의 경우처럼 절취 장면이 직접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얼굴과 몸을 책상의 오른쪽( 금 반지, 금 목걸이가 담긴 책상 위 서랍 장은 왼쪽에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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