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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68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5:00 경 서울 중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E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2개의 수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 받은 위 다이 아몬드 반지 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를 위탁하였던 은 제품 등을 회수한 적은 있으나, D으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받아 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D의 진술과 같이,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다이 아몬드 반지 2개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반지의 수리 의뢰를 한 후 약 1 시간 이후 위 반지가 사라진 것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 받은 반지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 속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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