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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7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모이고, 17개월 된 F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2. 20. 경 보험 가입자와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되어 있는 ‘ 무배당 삼성 화재통합보험 수퍼 플러스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G와 F을 데리고 2013. 2. 23. 경 서울 구로구 H 건물 안에 있는 ‘I ’에 손톱 관리를 받으러 방 문하였다가 피고인 A가 끼고 있던

4,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과실로 분실한 후 매장과 피고인들이 타고 왔던 차량까지 수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피고인 A의 집으로 놀러온 보험설계 사인 J로부터 위와 같이 다이 아몬드 반지를 분실하였을 당시 데리고 있던

F으로 인하여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이 피고인 A 손에 끼워 져 있던

반지를 떼를 쓰는 과정에서 빼서 집어던져 잃어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에게 F이 떼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빠져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14. 1. 20. 경 J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유선으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3. 11. 경 서울 동대문구 K 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2013 년 2월 23일 오후 4 시경 H 건물에서 F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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