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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5 2018고정1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현대 캐피탈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B 체어 맨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 원금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77,227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5. 경부터 위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약정에 대한 기한이 상실되어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월경에 돈을 받고 위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 ㆍ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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