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투스 카니 D 중고 승용차에 대해 할부 원금 7,400,000원을 2016. 5.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07,000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자인 현대 캐피탈( 주) 을 저당권 자로 하여 740만 원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상호 불상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투스 카니 승용차에 대해 중고자동차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고소 대리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관리 대장,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심사 대내외정보,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차),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채권 양도 통지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