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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LX30 로더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건설기계를 넘긴 시점은 2016. 8. 경으로 보이므로 범죄 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수출단지에서 장비 매매업자인 C에게 그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건설기계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건설기계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원리 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고소장에 첨부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에 의하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건설기계를 넘기기 전인 2016. 5. 4.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방해된 피해자를 위 유한 회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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