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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4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경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726,702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3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경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부산 일원에서 C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고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는 자동차등록 원부 등을 통해 공시된 사실,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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